과천시 150억 규모 관사 매각…공매 형태로 진행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관사 매각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최근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자 관사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공용주택은 과천 위버필드 25평형 3채, 과천자이 25평형 6채, 부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1채 등 10채다.

매각은 공매 형태로 진행된다. 매각 대금은 150여억원이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993년부터 다세대 및 공용주택인 아파트 37채를 매입해 무주택, 부양가족, 근무기간 등을 고려, 입주대상자를 선발 후 입주보증금 납부 후 3년간(연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을 운영해왔다.

그간 공용주택에 입주한 공무원은 산불, 설해, 수해 등 재난상황발생 시 우선 소집되는 필수요원으로 지정,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대중교통, 자가운전자 증가, 높은 과천시 부동산 임대료 등을 고려해 공용주택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 이런 여론을 반영해 일부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신축)해 경로당, 방과후돌봄교실, 주민다목적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했고, 현재 중앙동 등에 주민복지시설로 사용 중이다.

이어 작년 12월 과천시의회는 2급 관사(부시장 사용)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에 대한 운영근거(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삭제해 공무원이 사용하던 관사에 대한 운영근거가 사라졌다.

이후 1년가량 관리방안을 마련하면서 예산낭비와 입주한 공무원의 거주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계용 시장은 “공실과 재건축 중인 공동주택 등 절반 이상의 공용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다"며 "현재 공실인 9채의 공동주택(아파트)과 1채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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