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에 대해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주암동 일원 92만8천813㎡에 조성되는 주암지구 일대에는 양재천 및 광창마을, 삼부골 등이 밀접해 있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암지구 공사현장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의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현장보다는 강화된 의무사항을 적용해 관리한다.
담당 부서는 해당 지구 내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등의 시기에는 매월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된다.
아울러 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5일까지 사업장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공사장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이 비산먼지, 소음 등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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