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서장 김원식)는 27일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Safe House’ 마련을 위해 의왕시·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가해자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시 되는 가운데 경찰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졌다.
임시숙소는 다양한 범죄피해 유형 중 특히 피해자 안전을 위해 가해자와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경제능력과 자녀양육 등 사유로 가해자와 같은 노출된 공간에서 생활함으로써 2차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3개 기관이 협력해 마련됐다.
특히 반려견 동반·출퇴근 등 외출제한과 휴대전화 이용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쉼터와 피난처 이용을 거부했던 피해자에게 있어 임시숙소는 이전과 동일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일상의 복귀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경찰서는 임시숙소 운영 및 범죄피해자 연계, 의왕시는 상담·법률자문 및 의료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시숙소 무상제공 및 하자보수 등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김원식 의왕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직장·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시설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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