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적극 행정 촉구
의왕시가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의왕시가 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난 2019년 징수율은 88.2%에서 2020년 84%, 지난해 연말 징수율은 79.4%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19년에는 1만5천99건에 4억5천511만6천90원을 부과해 4억171만4천170원을 징수해 88.2%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2020년에 3억7천269만1천530원 부과액중 3억1천262만7천70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4.2% 낮은 8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2억8천636만8천870원을 부과, 2억2천724만9천970원을 거둬들여 79.4%의 징수율을 나타내 2020년보다 4.6% 낮은 징수율로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도 2019년 5천340만원, 2020년 6천6만원, 지난해 5천911만원 등으로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총 체납액은 8억6천2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부계획을 세워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와 경제침체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난 1991년 12월 환경개선부담법을 제정해 199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