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건립에 삶의 터전 잃어...대책위, 전용용지 ‘수의계약’ 촉구 LH “공급 예정 부지 입찰로 분양”
과천 주암지구 내 화훼벤처 기업인들이 지구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용지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과천 주암지구 중소기업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민)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주암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천여㎡에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5천600여가구를 건립 중이다.
그러나 주암지구 개발로 화훼농민 1천여명이 터전을 잃게 됐으며 이곳의 화훼 관련 중소기업들은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주암지구에는 원예조경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생산, 유지관리 등 원스톱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원예사업을 대표하는 한국도시녹화(KUF)와 나라원예, 한테코 등 60여 화훼벤처기업이 전국적인 사업망을 구축해 국내 화훼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지침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용지를 용지면적의 10% 이상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이 지침에 의거해 R&D2 시설용지를 중소기업 전용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택지공급업무 지침에 따르면 협의양도자는 벤처기업 집적용도, 산업지적기반시설 등에 대해선 수의계약과 기존면적 조성 원가 80%, 추가 면적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중소기업 전용용지를 분양할 때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주암지구에서 수십년 간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화훼벤처기업인들은 지구 내 정착을 바라고 있다. LH가 중소기업 전용용지를 공개입찰로 진행하면 대기업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부지를 분양받기 어렵다. 반드시 지구 내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분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용지를 1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용용지는 입찰로 추진하도록 규정돼 수의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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