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뒤 회수했다가 다시 제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지난 14일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박현호 의원(국민의힘 고천·부곡·오전동)이 “의왕도시공사의 자료제출거부 사실을 고발한다”며 의사 진행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전문위원실을 통해 도시공사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검토관련 회신과 주주총회안건 검토보고자료, 이사회안건 검토보고자료 등을 요구해 어제(13일) 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도시공사는 직원의 실수로 공개되서는 안될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날 오후 6시께 자료를 회수했고, 대신 주요한 자료가 빠져 있는 요약분인 얇은 책자 자료만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 직원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관련회신은 의왕백운AMC사장 임용관련 법률검토질의서와 관련된 자료로 언론에 일부 공개된 내용이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자료도 지난 3월 있었던 백운PFV의 배당관련 의사결정과정이 담긴 자료”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의 권한을 통해 시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게 의회의 존재이유”라며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창수 행감위원장은 정회끝에 “도시공사가 오늘(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그러자 의왕도시공사 임규택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14일) 오후 5시55분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자료에 적시된 감사자의 개인정보수신 등 이용 동의를 구하지 못해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자료를 회수하게 됐다”며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창수 위원장은 “당초 도시공사가 제출했던 자료와 일치한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도시공사의 자료제출뒤 회수·다시 제출 소동은 일단락됐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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