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 정한 기간 20일인데...지난해부터 이달까지 15건 7~15일만 예고 드러나 논란... 시민 입법 참여·알 권리 외면
의왕시가 조례·시행규칙 제·개정시 입법예고기간을 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3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통해 “시가 각종 조례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자치법규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자치법규안 162건 가운데 15건의 조례와 규칙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인 20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들쭉날쭉’인 것으로 밝혀졌다.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서는 총무과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예산담당관 3건, 문화체육과 2건, 회계과·세정과·도로건설과·건강증진과가 각 1건 등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 7건은 법령기준인 20일보다 13일 짧은 불과 7일만 입법예고했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10일, 시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 시장직 인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15일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민선8기 회기에 부의된 안건 중 명품도시자문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법령기준의 절반인 10일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채훈 의원은 “현행 법령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예고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7일과 10일, 15일 등 입법예고 기간이 제각각”이라며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예고의 취지에 맞게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입법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기본원칙인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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