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추진 중인 현행 건축물 관리조례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조례 개정취지는 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관리기준 강화가 개정의 골자다.
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현장 안전사고를 근절키 위해 해체허가 대상의 확대와 허가절차 및 처벌규정 강화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현행 건축물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제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현행 건축물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뒤 과천시 건축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변경된 절차가 적용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과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너비 15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 허가를 받은 경우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작성한 경우 등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시는 이 같은 방향으로 건축물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해체공사 절차와 관련 서류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건축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해체 전에 사전절차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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