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폭우 피해 심각한데… 재해보상 못 받아”

안양 호계동 오피스텔 주민들...“단순침수로 보상서 제외” 반발
 市 “지원체계 마련, 개선 노력”

안양시 호계동이 지난달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피스텔 주민들이 재해보상조차 못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호계동 한 오피스텔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돼 흙으로 뒤덥힌 모습. 독자 제공

안양시가 지난달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운데 호계동 오피스텔 주민들이 재해보상 조차 못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안양시와 호계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8~9일 내린 폭우로 호계동 1천185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호계동을 비롯해 안양7동과 석수2·3동, 박달동, 비산2·3동 등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시가 행안부 등과 조사한 침수피해 금액은 공공시설 25억원, 주택 등 사유시설 23억원, 소상공인 8억원 등 피해규모는 모두 56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가구당 200만원씩 23억원, 소상공인은 재난구호기금과 재난지원금 등 400만원씩 17억원 등 모두 40억원을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호계동 호계스카이뷰 등 오피스텔 5곳 주민들이 재해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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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호계동이 지난달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피스텔 주민들이 재해보상조차 못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호계동 한 오피스텔 지하주자창에 소방시설 등이 흙으로 뒤덥힌 모습. 독자 제공

해당 오피스텔들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는데 주택의 직접적인 침수가 아니라 단순침수로 간주돼 재해보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집중 호우가 내릴 당시 시가 방수문 관리소홀로 침수피해가 더욱 커져 책임이 있는데도 재해보상에서 제외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호계스카이뷰 주민 A씨(48)는 “공무원의 방수문 관리소홀로 피해가 커졌지만 자연재해규정과 행안부 법령만 갖고 방수문 인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수피해로 차량을 폐차시키고, 오피스텔 주차장 소방시설 등이 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됐다. 같은 재난피해를 입었는데 기준이 다른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달라 재해보상 지급기준이 다르다. 행안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어 시가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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