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박탈감 이유… 만장일치 결의문 채택해 국토부·국회·경기도 등에 전달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완화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6일을 기해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의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고양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는 27일 제267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위축이 심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현재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량적 해제조건을 충족하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해제지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오준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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