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외롭지 않게… 수원 시민들이 마지막 배웅

유가족, 관심부담에 시신인계 취소...市, 공영장례로 최대한 지원 나서

“먼 길 가시는 곳, 외롭지 않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본보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고인들이 시민들의 배웅 속에 먼 길을 떠나게 됐다.

수원특례시는 24일 권선구 권선동 연립주택에서 숨진 A씨와 두 딸에 대한 공영장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례는 시신이 안치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서 3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6일 오전 11시30분이다. 수원연화장에서의 화장 절차를 거친 유골은 이곳 내 봉안당에 봉안될 예정이다.

앞서 A씨의 먼 친척 B씨가 이들의 시신을 인계(경기일보 8월24일자 6면)하기로 했으나 돌연 취소한 사실이 본보 단독 취재 결과 드러났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B씨가 세간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별도의 추모 절차 없이 곧바로 화장이 진행될 위기에 놓이자 시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예외 조항을 활용했다.

이들이 화성시에 주소지를 뒀음에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 고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시민들과 함께 배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론 수원에 적을 둔 무연고 사망자만이 공영장례 대상인 데다 장례도 하루만 열리는 게 원칙이지만 시는 이들 세 모녀의 장례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5일 오후 2시에는 원불교 경인교구가 추모식을 통해 힘든 삶을 살았던 세 모녀를 위로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떠난 세 모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공영장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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