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축구장 공사비 공중분해 등...市 감사관실, 회수·주의·시정 조치
수원특례시 권선구가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등 안일한 행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수원특례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권선구는 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임시축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 의견을 듣지 않거나 사업 타당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힌 구는 공사를 취소했고 이미 투입한 공사비 2천100만원이 낭비됐다.
또 경찰로부터 미등록 노래방의 영업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영업장 내 시설물 봉인 등 특별한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3개 키즈카페가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장사를 했음에도 구는 지도 단속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관련한 허점도 적발됐다. 구는 지난 2019년 말부터 1년 동안 총 124건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들은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구는 총 530여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구는 출장신청 시간과는 다르게 직원들이 관외 업무를 봤음에도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1일 출장비 한도에 대한 검토 없이 여비를 지급하는 등 총 270여건(약 270만원)을 부적정하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난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구의 행정 전반을 살펴본 시 감사관실은 회수·주의·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
이정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