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갖췄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화학안전관리위를 구성한다.
해당 조례는 화학안전관리위 운영 및 역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화학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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