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근 3년간 2만5,982건 적발... "종합관리 시스템 절실"
정부의 화물차 단속 강화에도 ‘적재불량’ 화물차가 꾸준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근본 해결을 위해 화물차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송 대금 합리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따르면 수원·시흥·군포·화성 등 수도권본부 관내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적발돼 고발조치된 적재불량 화물차 수는 해마다 증가(2019년 1만9천258건, 2020년 2만972건, 2021년 3만7천716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는 한 해 평균 2만5천982건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남부지역에서 2019~2021년 3년간 적재물추락 방지조치 위반으로 직접 단속한 화물차 건수도 해마다 증가(2019년 8천498건, 2020년 9천576건, 2021년 1만7천81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안산시 상록구의 북고개삼거리에선 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25t 철제 중장비가 떨어지는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40대 A씨가 두 다리를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평택의 서해안고속도로에선 앞서 가던 트럭에서 날아온 1m 길이의 철근이 뒤따라오던 차량의 전면 유리를 뚫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B씨의 어깨를 관통하는 사고가 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의무화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운행해야 한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의무 위반’을 신호위반 등과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시켜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적정 수준의 운송대금 보장을 통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화물차 회사 차원에서도 화물차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을 강화시켜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화물차 적재불량이나 불법 판스프링 튜닝 등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화물차주는 비정상 적재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운행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수준 임금이 보장되게 해 관련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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