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부천병원 제2노조 간부가 허위 서류로 유급휴가를 받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적발됐지만, 병원 측이 징계하지 않고 있어 제1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이 병원 제2노조 간부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병원 측 징계는 받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과 4월 노조 해외연수 명목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병원 측으로부터 업무상 휴가(유급휴가) 이틀을 받아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업무상 휴가에 자신의 연차휴가를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해 4월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청도와 6월 4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 등지로 각각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해당 해외연수는 제2노조가 추진했다. A씨는 ‘중앙 노조 주최’라고 서류를 작성해 병원 측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규정상 노조지부 행사는 유급휴가 대상이 아니지만, 중앙노조 행사는 대상에 해당한다. A씨는 중앙 노조 위원장이자 부천지부 제2노조 위원장이어서 중앙 노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노조가 문제를 지적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A씨는 벌금형 350만원을 받았지만 병원 측은 아직 A씨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이 제2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이유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노조의 주장이다.
제1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A씨 문제를 지적하고 업무상 휴가 회수와 인사처분을 촉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병원 측은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A씨의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징계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다. 최근 A씨 판결문을 확보해 인사위를 통해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직종별 연수차원에서 제2노조가 관광서비스연맹단체 중 의료직종이 하나뿐이어서 노조지부 행사가 아니고 중앙노조 행사로 해외연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