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내달까지

의왕시가 의왕사랑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과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부정유통을 점검한다.

16일 의왕시에 따르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왕사랑 상품권 활성화 등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의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상 가맹점을 선정하고 단속반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업종은 안마·스포츠마사지업, 일반휴게음식점·주점업으로 가맹 등록됐지만 등록제한 업종인 유흥·단란주점, 퇴폐업소 등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업체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등이다.

단속 내역은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의왕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현장계도와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왕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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