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제한구역 설치 허용에도 “충전소 부족하지 않다” 허가 뒷전 원도심 시민 불편해소 소홀 지적...신설 적극적인 남동구와 대조적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근거를 마련했는데도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허가하지 않아 탄소중립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구는 정부 기준에 맞춰 한 사업자가 신청한 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현재까지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지역 내에 충분한 전기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서구 측의 해명이다. 서구 지역에 설치한 전기충전기는 1천210개로 다른 구보다 많지만 지역 내 관공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충전소가 검단·청라·검암 등의 신축 아파트에 편중해 있다. 원도심에 산재한 GB를 활용해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더 많은 주민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GB가 없는 중·동구,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다른 구에선 정부 정책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남동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GB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을 만들고 현재 2개의 충전소를 설치했다. 조만간 충전소를 3개 더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남동구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1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뽑히기도 했다.
현재 인천지역의 전기자동차 수는 1만8천329대에 달하지만 전기충전기는 급속 584개, 완속 4천214개 등 총 4천798개(26.2%)로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연구원의 ‘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보급 방안’을 보면 전기차를 운행하는 응답자의 63.6%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기충전소 설치에 대한 허가권이 군·구의 재량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일부 기초단체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다 보니 사업자가 법령에 맞춰 설치 허가를 신청해도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GB 내 문의나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GB의 본 목적을 바꾸면서까지 허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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