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재지정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를 오는 2024년 8월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지난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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