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공영주차장 차단기 설치...진·출입로 없어져 건축허가 못받아

호평동 주민 재산 피해 대책 호소...A씨 “대체 도로도 안 만들어줘”
市 “갈등 해소 위해 적극 협조

남양주시가 호평 제1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한 주민이 진출입로가 없어져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호평제1공영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된 모습. 이대현기자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이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진출입로가 없어져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9일 남양주시와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호평동 334-1 일원에 호평제1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차면 수는 64면이며 면적은 2천160㎡다.

시는 이후 지난 2020년 1월 해당 공영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면 유료화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 A씨는 차단기로 인해 진출입로가 없어지면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재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시가 지급해 준 공영주차장 차단기 리모컨을 이용해 통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특별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 양성화 허가를 받았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에 건축물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건축물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공영주차장 차단기로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공영주차장 차단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차단기를 설치할 때 대체 도로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진출입로가 없어졌는데 공중으로 날아다니라는 것이냐’라고 따졌더니 그제야 리모컨 하나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주차장 조성 당시에는 어떤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떡하라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양성화 허가 당시와 현재는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 현황 등이 모두 다르다”며 “소유주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통행 가능 여부와 접도 여부 모두 해당하지 않아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 A씨와 만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며 건축과와도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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