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개공지 관리?…물품적치→통행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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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중동 일대 슈퍼마켓 공개공지 내 물건적치 등 위법행위를 외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 슈퍼마켓이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고 영업하고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 중동에서 슈퍼마켓 등 점포들의 공개공지 내 물건적치 등 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당국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공개공지는 대지 내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부분으로, 안전문제 등을 위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중동 일대 건물 중 1층에 슈퍼마켓 등 점포가 입주한 건물들이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거나 가판대를 놓고 물품을 진열하는 등 영업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적치된 물품 추락 등으로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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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중동 일대 슈퍼마켓 공개공지 내 물건적치 등 위법행위를 외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 슈퍼마켓이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고 영업하고 있다. 김종구기자

현행 건축법과 조례 등은 공개공지에 물품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 또는 파고라 등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단속은 커녕 방치하고 있어 지도·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5)는 “거의 모든 슈퍼마켓들이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있다”며 “무심코 걷다가 물건과 가판대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48)도 “슈퍼마켓이 공개공지를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며 “그런데도 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점포에 대해 개선과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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