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민주노총 수도권경기북부 "노조 탄압 중단하라"

14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수도권경기북부지부·경인지부·강원지부 노조원 300여명이 공정거래위의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았다. 박용규기자

민주노총 수도권경기북부지부·경인지부·강원지부 노조원 300여명은 14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공정거래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활동이 공정개래법상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공정가래위는 건설업체에 노동조합원의 건설기계 등을 써달라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제재를 착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받았다. 그런데 공정거래위는 건설노조에 특수고용 노동자 다수가 가입했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가 건설기계 노조를 사업자로 보고 제재에 나선 행위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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