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다음달부터 재난기본소득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으로 받는다. 온라인은 과천시 홈페이지와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절차 첫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시행한다. 8월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2일은 2와 7인 경우, 3일은 3과 8인 경우, 4일은 4와 9인 경우, 5일은 5와 0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승인일로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연매출 10억원 이하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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