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군의 오랜 숙원인 수도권규제 해제에 대해 중앙 정부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인천지역 내 섬지역 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인센티브 강화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해 수도권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다보니 각종 개발·관광·교육사업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규모 30만㎡ 이상의 공업단지, 10만㎡ 이상의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유치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다, 입학정원 50명 이상의 대학도 신설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시는 수년째 국토부에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시의 건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당초 강화·옹진군이 낙후하고 개발사업 등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 수도권규제가 아닌, 섬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봤다. 국토부는 또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완전히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규제범위 안에서 일정 규모의 개발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자칫 시의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각종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장 시행령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충청남도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충청북도의회도 1월 ‘수도권 규제 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내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강화·옹진지역을 위해 섬개발촉진법을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지역 내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화·옹진군은 이 법으로 10년간 각각 522억원, 1천283억원의 국비를 받았지만, 대부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등의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다보니 개발사업을 위한 여유 예산은 전무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 강화에도 강화·옹진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면 결국 까다로운 심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해 근본적인 규제 완화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 등을 통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지난해 12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는 인천연구원과 수도권규제 해제를 위한 연구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규제가 풀리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강화·옹진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개발을 위한 대책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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