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빌려준 150억원, 20년간 이자 붙어 398억원대 ‘눈덩이' 정부 대상 소송 등 칼자루 뽑아 들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여년 전 국토교통부에 빌려준 150억원을 아직 받지 못하면서 이자가 붙어 현재 400억원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토부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인천공항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 등 공항공사에 반환해야 할 비용을 내년도 국토부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00년 국방부 및 국토부와 31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해안경계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대신 대여금 명목으로 국방부에 200억원을 지급했다. 국토부는 6년 뒤 2006년 공항공사에 50억원을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150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의 반환금은 지난해 기준 150억원의 원금과 법정이자 130억원, 법인세 등 세금 118억원 등 398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가 지날 경우 이자 및 세금을 더하면 400억원이 넘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부가 여러차례 기재부 등 정부에 이 같은 예산반영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본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항공사는 정부 예산에 반환금에 대한 예산 반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여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 예산에 미반영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공항공사의 대여금에 대한 본 예산 반영 요청이 번번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기재부에 다시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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