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4.6%로 상향 추진 계획, 법령 충돌로 8월 이주 차질 빚어 “경미한 변경… 심의 제외” 주장...市 “상급기관 자문·부서 회의 중”
과천 주공아파트 4단지가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 측이 법령 충돌로 재산피해 300억원이 우려된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19일 과천시와 주공아파트 4단지 재건축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재건축사업은 지난달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는 8월 말 이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 측은 감속차로 기부채납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증축 대신 용적률을 4.6%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높이를 109m에서 115m로 6m 높이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경관법 시행령 충돌로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 오는 8월 이주에 차질을 빛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법 시행령은 건물의 최고 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공아파트 4단지는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동준 주공아파트 4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은 도시정비법을 토대로 정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추진했는데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심의를 다시 받으면 사업이 지연돼 300억~400억원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천안 봉명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 이후인 지난 2018년 용적률을 239.30%에서 240.59%로 1.29% 상향 조정했는데도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 받아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다. 과천시도 천안 사례를 고려, 경관심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전 경관법에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같은해 경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미한 변경도 심의를 받도록 규정됐다”며 “시는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상급 기관 자문과 관련 부서 회의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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