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ICD 불법 집회’ 화물연대 노조원 7명 전원 석방…불구속 수사키로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체포됐던 화물연대 노조원 7명이 전원 석방됐다.

의왕경찰서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일 체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A씨 등 7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늦게 모두 석방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고 조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A씨 등은 전날 오후 2시30분께 의왕 ICD 2기지 출구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아 정상적인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노조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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