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관악산 자연녹지 개발조례 통과…난개발 우려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을 담은 과천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변경 계획안과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운영계획안 등은 수정 가결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관악산 주변 지연녹지의 기준지반고 단소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비율은 70% 이하의 건축제한 폐기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도 60% 이하에서 100%로 높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구세군 양로원에서 과천초등학교 인근까지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특히 현재 과천향교 주변 음식점 일대 자연녹지는 신·증축이 가능하고 관악산 도로 주변에서 관악산 70m까지 4층 규모 건물을 건립할 수 있어 일각에선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제갈임주 시의원은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은 공론화를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며 “과천시는 자연녹지 개발을 막기 위해 관악산 일대 자연녹지를 매입까지 했는데 시의회가 자연녹지를 개발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갈 의원은 예전 자연녹지 개발과 관련해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수사받은 사실까지 지적하면서 차기 시장은 이 문제를 공론화, 조례안 재의 등 가결된 조례안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와 시민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과천 중앙동 거주 A씨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니 믿을 수 없다”며 과천의 상징인 관악산 일대가 난개발로 피해를 입으면 과천의 장점이 사라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과천시를 위해 있는 시의원들이 어쩌자고 이런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관악산 자락 자연녹지를 개발하는 조례안이 확정되면 난개발에 따른 주민 저항이 클 것이다. 시는 차기 시장 의견을 받아 재의 요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계용 시장 당선인은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승인돼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가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음달 취임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 조례안 재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