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관악산 자연녹지개발’ 조례안 제출…승인 주목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을 담은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과천시의회에 제출돼 승인여부가 주목된다.

과천시의회 박상진·류종우 의원은 관악산 주변 자역녹지 소유주들이 기준지반고 규제로 노후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준지반고 단소조항을 폐기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일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안은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자연녹지에 대해선 기준지반고(과천초등학교 운동장 해발 고도 40m)를 기준으로 1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에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 기준지반고 단소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비율은 70% 이하의 건축제한도 폐기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도 60% 이하에서 100%로 높였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조례안은 주거비율을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은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을 허용하면 관악산 주변 난개발이 예상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며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면 학생수가 늘어 학교 신·증축과 주차난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종우 시의원은 “이번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를 개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구세군이 이 조례안으로 양로원 증축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해 제출했다”며 “과천향교 인근 자연녹지는 온온사와 향교 등 문화재가 위치해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워 관악산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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