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동킥보드 법 강화 1년,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인구가 늘면서 차량 충돌과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지 1년 됐지만 관련 사고가 더 증가했다. 지난 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인 50대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 측면에 부딪혔다. 크게 다친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시 권선지하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2차로를 달리던 B씨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동 보드 사고는 모두 441건이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88명이 다쳤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올해 1분기 7천694건에 달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5천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행이 758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북부의 관련 사고도 2020년 38건, 2021년 95건, 2022년은 4월까지 27건 등 증가 추세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킥보드에 탑승한 채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녀선 안된다. 동승자를 탑승 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해도 안 된다. 지난해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에 범칙금을 부과해 규제를 강화했다.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시 13만원,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관련 법 시행으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 1차선 주행이 여전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행도 상당히 많고, 두명이 함께 타거나 음주 사례도 빈번하다. 교통사고 외에도 배터리 충전 등으로 발생한 화재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화재 대부분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너무 오래 충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고를 막으려면 규제 강화 이전에 이용자 스스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개정된 법이 실효성이 없다면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유킥보드 업체에 대한 규제 등 현실적인 법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