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청소와 조리, 통학차량 운전 등 근골격계질환 우려 직종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련 조사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교육감은 청소와 조리, 통학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한다. 이는 사업주가 작업현장의 업무상 질병 유발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작업을 변경해 유해성을 완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안전보건조치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19년동안 단 한 번도 교육감 소속 근골격계 부담작업 노동자에 대한 유해요인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500여곳의 학교 중 12곳을 정해 표본조사를 하고,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나눠줬다는 이유로 학교가 유해요인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학교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미추홀구 한 중학교에서 18년째 조리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1일 140~150㎏의 무게의 고기를 손질하고, 날라야 해서 손목이 남아나질 않는다”며 “무거운 스테인레스 철제통을 옮기면서도 허리를 삐끗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다. 이어 “일을 하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 하는 조리 실무사 B씨도 “배식 집게 질 400~500번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다”며 “동료 대부분이 퇴근 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조사를 받은 적이 단 1번도 없다”고 했다.
관련법상 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매뉴얼만 만들었다고 유해요인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결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법상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교육부와 논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담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 신경쓰지 못했다”며 “산업안전 전담팀이 생긴만큼 예산도 지원하고, 조사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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