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푸르지오 써밋 주민들이 과천 힐스테이트 측에 일조권과 조망권에 따른 피해보상금 조속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28일 과천시청 정문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지상 26층 규모의 과천 힐스테이트 건물 때문에 200여세대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천공권, 빛반사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피해보상 감정가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앞서 지난 2021년 6월 J씨 등 24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피해보상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위자료 소송에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K씨 등 49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지난 4월에는 S씨 등 178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손해배상액을 감정가에 위로금을 추가해 1심 판결 전에 합의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천 힐스테이트는 현재 2건의 추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1심 판결 전에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과천 힐 스테이트는 지난달 30일 기존 감정평가액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감정보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배연주 주민 대표는 “힐스테이트 건물로 인해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천공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힐스테이트 측은 피해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사로 인한 소음, 빛 반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 감정가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힐스테이트는 1심 판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손해배상가액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감정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보상금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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