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인부사망’ 건설사 他현장서 건폐물 혼합보관 등 적발

최근 인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또 다른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혼합보관, 소음대책 미흡 등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의왕시에 따르면 DL이앤씨가 시청 주변인 고천동 206일원 고천 공공주택지구 A-2 블록에 지하 3층·지상20층 규모로 11개동(테라스동 3개동 포함), 870세대 아파트를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으로 건설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17일 DL이앤씨가 공사현장에서 일반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현장에선 지난 6일 작업하던 하청업체 50대 인부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11월19일에는 건설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살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뒤 같은해 8~9월 오전 8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돼 있으나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 이전에 공사를 강행하는 등 소음저감대책 미흡으로 당국에 적발돼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14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노조가 신고해 시가 나와 현장을 점검, 적발됐다”며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분리해 배출하고 있으나 보관할 때는 마대에 근로자들이 자재와 빵 봉지, 종이 등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현행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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