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용역업무 범위를 중복 계약하고 조합장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조합예산으로 지출한 재개발조합에 3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재개발지역은 9곳, 재건축지역은 2곳 등 모두 11곳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변호사 2명과 회계사, 정비사업전문가, 건축사, 시공기술사, 공무원 2명 등 모두 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조합원의 점검요청과 조합운영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손 ‘라’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용역계약을 비롯해 총회운영, 회계관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철거공사, 공사착공대비 질의사항 안내 및 인원인 점검요청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용역업무 범위를 중복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2천5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조합예산 지출 관련, 550만원을 환수처리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총회를 열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지출 및 계약토록 돼 있으나 총회를 열지 않고 예산편성 및 지출·계약을 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A조합 관계자는 “해당 주택개발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다른 조합이 피해 보는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 B씨는 “시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해당 구역에 대해 발빠른 조사를 통한 대처를 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용섭 도시재생과장은 “정비사업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점검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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