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왕시체육회장 지방선거 예비후보로부터 고소당해

현직 의왕시체육회장이 6·1 지방선거 시장선거 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왕시장 예비후보인 A씨가 3월 중순께 의왕시체육회장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30분께 한국교통대학 의왕캠퍼스에서 열린 의왕시 60대 축구단 시축식에서 B씨가 자신의 명치를 치고 흔들었다며 공직선거법과 폭행·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60대 축구단 회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네가 여기 뭐 하러 왔어 이 XX야, 네가 여기 왜 왔어 당장 꺼져, 이 XXX야”라고 말하는 등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고소인 A씨에 대해 조사했으며, 목격자 등 참고인과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B씨는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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