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_이것만은 해결하자] 균형 발전 걸림돌 군공항 이전·이름만 특례시 탈피

인구 125만명의 광역시급 대도시인 수원특례시는 수원군공항에 따른 동서 불균형 발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 ‘이름만 특례시’라는 꼬리표가 붙은 실정이다.

수원특례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에 조성된 수원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모습. 경기일보DB
수원특례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에 조성된 수원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모습. 경기일보DB

■서수원 발전 걸림돌 수원군공항, 얘기만 무성

지난 1954년 권선구 장지동 일원에 632만7천416㎡ 규모로 조성된 수원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70년 가까이 서수원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다. 이 시설 탓에 인근 지역은 높이 45m인 지상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들어설 수 없는 등 고도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은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이전 건의서를 계기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해당 지역의 일부 지역사회 반발에 이전 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경기남부 민간공항’이 명시됐음에도 수원군공항 이전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처럼 서수원 지역을 옥죄는 수원군공항으로 동서 균형 발전은 발목이 잡혔다. 대표적인 예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다. 시는 지난해 5월31일 기점으로 60여년 만에 폐쇄된 이곳의 발전 방안을 고도제한 규제 때문에 제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관내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수원군공항이 옮겨져야 지역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조속한 이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월13일 수원특례시청사에 특례시 출범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부착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월13일 수원특례시청사에 특례시 출범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부착되고 있다. 경기일보DB

■허울뿐인 특례시

‘특례시’라는 명칭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단체에 붙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월13일부터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중간 격인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로 수원특례시는 그동안 겪었던 기초단체의 서러움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단 한 건의 행정 권한조차 소유하지 못한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조직 규모도 마찬가지다. 구청 1곳에만 4·5급 담당관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두고 반쪽자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수원특례시 4개 구청장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구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부구청장 직급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지만 정작 행안부는 국민 여론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특례시 출범의 발판이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다른 지자체의 재정을 침해할 수 있는 특례는 이양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 재정 분권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주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특례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으면서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거나 지방재정법과 같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수원특례시장으로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이전, 특례시 권한 확보와 같은 문제는 중앙정부, 국회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정치력을 갖추면서 묘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민선 8기 수원시정을 이끌어야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촌평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