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규정 개정과 운영비 편성 등... 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위상 강화
유권자 투표권 보장… 출석 인정도, 학급자치 길라잡이 배포, 사례 담아
우리 사회를 둘러싼 여러 과제 가운데 근래 들어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자치분권’이다. 특히 자치분권을 놓고, 중앙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자치분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특례시다. 수원특례시로 승격되기 전 수원시는 규모에 비해 작은 조직으로 운영됐다.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지방자치법의 대도시 기준에 묶였기 때문이다. 50만 인구 규모의 2배가 넘는데도 50만 이상 도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처럼 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자치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 수를 보유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모든 학교에 ‘학급자치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스스로 결정하는 ‘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와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한다.
해당 활동은 학생이 주체가 돼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존중과 자율, 공존과 상생, 정의와 연대의 민주적 가치를 삶 속에서 자연스레 체득해 나가는 활동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담론을 바탕으로 △학생자치 기구로서 학생자치회의 위상 강화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의 주체적 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생자치활동 계획을 시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회 임원 중심의 학생자치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으로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안건을 제안하도록 정책 방향성을 정했다.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도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선거관리위원회규정 및 학생자치회규정 제·개정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편성 및 학생 설명회 실시 △교육과정 내 학급자치 활동 월 1회 이상 편성·운영 △학생자치활동 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자치회실 구축 등을 중점사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학생자치의 독립성을 위해 부서 및 담당교사의 독립된 업무 편성을 권장해 학생자치활동의 폭을 넓혔다.
■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정비
올해 1월21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지게 됐다. 또 정당법 일부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하향, 학생들의 정치 참여의 문을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학교 규칙, 학교생활 인권 규정 등을 정비했다. 학생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하고자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했으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 대면·비대면 자치활동 강화
도교육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학생자치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에는 ‘학생자치 길라잡이 2.0’, ‘학급자치 길라잡이’, ‘온라인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 운영 방안’을 활용해 학교별 학교자치활동을 도왔다.
지난해 배포된 ‘학급자치 길라잡이’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학급 단위 자치활동 방안과 사례들을 담았다. 또 원격수업 전환으로 위축될 수 있는 학교자치 활동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특히 개발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해 실천 중심 활동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조력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담은 별도 안내지를 제공해 학교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학급공동체가 함께 활용하는 학급자치 길라잡이에는 △교육과정에 학급자치활동 반영하기 △학급자치회 임원선거 △학급목표와 생활협약 만들기 △학급자치회의 회의진행 △학급자치활동을 위한 예산사용하기 등을 담았다.
이 밖에도 △특수학급의 학급자치 프로젝트 △학년자치회의 조직과 구성 △학급 단위로 참여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 등 학생자치를 확장하는 방안도 폭넓게 제시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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