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천관리 위버필드 아파트에 떠넘겨…조합측 소송제기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구 주공아파트 2단지) 주민들이 과천시가 세곡천 관리권을 떠넘겨 매년 관리비로 10억여원을 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권익위가 소하천 관리가 지자체에 있다고 결정했는데도 시가 관리를 회피,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이 민사소송을 내는 등 세곡천 관리권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14일 과천시와 위버필드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해당 아파트 재건축공사 과정 중 단지 내 너비 6m, 높이 3.5m, 길이 350m 규모의 하천박스가 발견되면서 소유권을 놓고 시와 조합이 갈등을 빚어 왔다.

조합 측은 하천박스를 이설하지 않으면 조경공사 등을 할 수 없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다며 시에 이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981년 하천박스를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에 귀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조합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하천박스는 도시계획법과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법 검토 결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맞다며 시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시가 관리권을 아파트에 떠넘기자, 조합은 지난해 9월 소유권이 아파트단지에 있다면 그동안 시가 무단 점용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비슷한 인근 주공아파트 6단지도 재건축공사 중 하천이 발견돼 재건축조합 비용으로 배렁이천을 이설했다며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소송은 모두 패소했고, 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천성우 위버필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소하천 관리는 지자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해야 하는데, 시가 소유권을 문제 삼아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하천관리를 위해선 매년 10억여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은 항의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버필드 아파트 세곡천 문제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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