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바라산 휴양림 야영장데크 이격거리 어겨 '적발'

의왕도시공사가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야영장데크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사진은 바라산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야영장데크. 임진흥기자
의왕도시공사가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야영장데크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사진은 바라산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야영장데크. 임진흥기자

의왕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이 관련 규정에 따른 야영장데크 간 이격거리 미확보 등으로 적발됐다.

2일 의왕시에 따르면 유관 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협의체는 지난달 13일부터 바라산 지연휴양림 야영장을 시작으로 지역 내 시설 33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의왕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바라산 자연휴양림 야영장데크 25곳이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장데크 간 거리를 3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돼 보수ㆍ보강 지적을 받았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는 “화재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설치,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시설 사이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바라산 자연휴양림 야영장데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의왕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내손동 국민체육센터는 특고압 수전실 내 적재물을 쌓아 놓아 적발됐고, 가스배관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지적됐다. 부곡스포츠센터는 누전차단기와 지역정압기실 PSV배관 최상부 가스배출부를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왕시 관계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법규에 맞춰 보수ㆍ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데크간 이격거리를 두도록 리모델링해야 하지만 바라산이 경기도유림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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