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공무원 실수로 수억 재산 피해"

남양주의 한 단독주택 건설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착오로 건축주가 억울하게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수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단독주택. 하지은기자
남양주의 한 단독주택 건설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착오로 건축주가 억울하게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수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단독주택. 하지은기자

남양주의 한 단독주택 건설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착오로 건축주가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축주는 공사중지로 재산피해는 물론 입주피해까지 보고 있지만 되레 당국으로부터 철거를 강요받는 등 갑질행정을 당했다고 주장, 논란의 불씨가 커질 전망이다.

29일 남양주시와 건축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진접읍 금곡리 일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2개 필지에 2세대 규모(약 480㎡)로 단독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 3월 착공, 지하골조(철근콘크리트)만 완성된 상황에서 1개월 만인 4월 공사가 중단됐다. 시 담당 부서로부터 ‘지하실 개발은 허가 전 개발행위’라며 공사중지ㆍ원상복구명령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지하골조 작업과정에서 1층 바닥 높이가 1.5m로 시공됐는데 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1층 바닥 높이는 전면 도로의 평균지반과의 차이가 1m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돼 당국은 해당 행위를 법령을 위반한 개발행위로 파악한 것이다.

남양주의 한 단독주택 건설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착오로 건축주가 억울하게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수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단독주택. 하지은기자
남양주의 한 단독주택 건설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착오로 건축주가 억울하게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수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단독주택. 하지은기자

이에 A씨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3월 착공 전 협의과정에서 시로부터 전달받은 법령과 설계도면 지침서 등에는 바닥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담당 공무원 실수로 잘못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는 해당 건물이 높이제한을 지키지 않고 허가 전 선시공으로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철거조치를 내렸다.

건축주 A씨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그간 건축비용과 철거비용까지 3억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 수개월 중단된 공사로 가족들은 입주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공무원이 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데다 관계법령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잘못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주의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개정 이전) 파일을 잘못 준 게 맞다. 최근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아 (예전 법령을) 전달했다”며 “선시공했더라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면 이행금을 내고 추인할 수 있지만, 이미 높이 규정을 어긴 상황에선 추인되지 않아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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