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 등으로 편성됐다. 취업이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대상은 1996년 10월2일부터 1997년 10월1일에 출생한 청년이다.
현재 과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과천화폐인 ‘토리’로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과천화폐를 발급해준다.
분기별로 25만원씩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분기는 다음달 1~30일 신청을 받고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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