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대표가 직원 채용시 금품 요구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센터 직원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12년 설립해 현재 소장을 비롯해 여성 4명이 근무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1억9천여만원의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은 센터 대표인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접수했다. 직원들은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A씨에게 발송했다.
최근 센터 소장으로 채용된 B씨는 “A씨가 채용조건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A씨가 운영 중인 종교시설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들도 “사무실 임대료가 77만원인데 (A씨가) 시로부터 지원받는 임대료 25만원을 제외한 52만원을 부담하라고 해 지난해 10월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센터 명의 통장에 입금해 왔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또 “지난달 초 A씨가 애초 상담실에 설치됐던 CCTV를 떼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옮겨 전신이 찍히는 위치에 설치한 뒤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영상을 수집, 직원들을 감시했다”며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사과도 없이 계속 영상을 수집,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C씨(퇴사)에게 폭언과 함께 면박을 줘 C씨가 결국 퇴사했다. 폭언을 직접 들은 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소장 B씨는 “센터 내 직장 갑질로 정신ㆍ육체ㆍ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정신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고 사법기관에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표 A씨는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소장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밀리지 마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며 “사무실 임대료는 소장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담실에 설치된 CCTV는 애초 시가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달았는데, 상담자의 신분노출 등 개인정보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직원이 상담실 밖으로 임의로 옮겨 달았다”며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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