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인천도시공사가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및 항공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긴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광휘 인천시의원(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는 주택사업과 토지사업 등에 불과하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를 비롯해 항공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인천시는 도시공사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파브(PAV) 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조 시의원은 “시가 미래형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인천의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도 시와 협력해 세계적 추세인 UAM과 PAV 등 디지털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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