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 시 지역거주기간 2년을 적용하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천시 조사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공2단지·6단지 재건축단지에선 모두 196세대가 계약이 취소돼 무주택 세대주면 거주기간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취소분에 대해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과천에 위장 전입하거나 반지하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외지인이 늘면서 과천에 사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과천시의 설명이다.
김종천 시장은 “무순위 청약 시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으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고, 과천에서 오래 살아온 실수요자인 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지역 내 전·월세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높은 임대료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공급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을 과천과 같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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