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섰다.
과천시는 7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단절 토지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3만㎡ 미만의 단절 토지 20곳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절 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지방하천 이상) 드으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곳이며 면적은 12만2천260㎡이다.
이 중 8m(소로2류)이상 도로로 단절돼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됐다.
시는 오는 12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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