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백운밸리 등 개발지역 인근서 불법행위 '기승'

의왕 백운밸리 등 개발지역 인근서 무단 용도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의왕시와 의왕소방서 등에 따르면 백운밸리 인근 포일동에 건립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지하 2층에 지상 4층 등의 규모로 A동과 B동으로 지난 2013년 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A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로 건립된 지하 1층 161.44㎡를 5개로 쪼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 중이다.

이와 함께 지상 4층 옥상 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해 2개 실을 주택용도로, 옥상은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해 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B동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건립한 지하 1층 196.67㎡를 5개 실로 쪼개 주택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중이고 4층 옥상도 불법으로 증축,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 C씨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철거 등 원상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등을 막고자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돼 의왕시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건축물 출입구에 번호키를 달아 놓아 내부의 불법 및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 점검하는데 고충이 많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거 등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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