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ㆍ고시

환경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고시

의왕시는 왕송호수 유역 14.16㎢에 대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고 6일 밝혔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은 도시와 도로,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씻겨지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제3차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2021~2025년)으로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 부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개선을 위해선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수다.

이번에 지정된 왕송호수 유역은 의왕 4개동(이동ㆍ삼동ㆍ월암동ㆍ초평동)과 군포 2개동(부곡동ㆍ당정동 일부) 등이 포함됐다.

시는 왕송호수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과 그린빗물인프라, 저영향개발기법(LID), 시민교육ㆍ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돼 재정부담 비용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일선 환경과장은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체계적 시행으로 호수 내 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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