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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안산 공동주택 사업자, “차량 진출입로 이유없이 협의 지연”
지역사회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안산 공동주택 사업자, “차량 진출입로 이유없이 협의 지연”

안산지역 공동주택사업자가 당국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공동주택 신축 예정지 전경. 구재원기자
안산지역 공동주택사업자가 당국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공동주택 신축 예정지 전경. 구재원기자

“어떤 이유로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안산지역 한 공동주택 사업자가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5일 안산시와 공동주택사업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상록구 부곡동에 대지면적 276㎡에 연면적 653㎡,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관할 당국(상록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착공은 지난 5월이었으며 애초 9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차량 진출입구로 인해 보행자 위험은 물론 차량통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 협의(점용허가 관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동안 보행도로 부분에 주차장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협의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으나 당국이 규정에도 없는 이유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지난 5월21일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상록구가 A씨와 도로점용에 대해 협의하면서 ‘한 필지의 한 구간만 허용한다’는 취지의 기준을 안내했지만, 해당 부지는 점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이면도로 쪽으로 차량출입이 가능, 20m 도로쪽의 진출입을 위한 점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규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상록구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 자체 수립한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옴부즈만의 입장이다.

특히 점용허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2~3년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돼 A씨도 그와 유사한 조건에서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재량에 의한 기준만으로 A씨가 요구하는 20m 도로방향 진출입로 개설을 최종 거부하면 형평성 또는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록구 측은 “시민옴부즈만의 판단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업무를 처리 중이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불허한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다”며 “현재 제기된 문제와 관련 명확한 조례가 없어 이를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산시가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옴부즈만은 시와 소속 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ㆍ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23건, 올해는 지난 3월 현재 3건의 민원을 조정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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