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국회 입법조사처와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맞손

30일 오후 인천시의회 접견실에서 신은호 의장(오른쪽에서 2번째) 등 시의회 의장단과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 등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

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입법조사처와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했다. 협약식에는 신은호 의장, 강원모·백종빈 부의장, 조성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과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권태현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승환 기획관리관, 정진철 기획법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와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3년 간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속적인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포괄적 내용도 협약에 담아 앞으로 시의회의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은 물론 의정 전문성을 높일수 있을 전망이다.

김 입법조사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의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로 다양한 요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요구들 역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의 협약으로 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제도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신 의장은 “앞으로 자치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공동 세미나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