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의무폐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인천은 총 4천305면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중·연수·서구는 폐지를 마쳤으며 미추홀구 등 5개 지자체는 폐지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 폐지는 주민의 주차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도심보다는 원도심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남동구는 폐지대상이 1천420면에 달한다. 이는 인천 전체의 33%에 달한다. 원도심에는 주차장이 없는 빌라 형태의 주거단지가 많다보니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극심하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지난 5월11일부터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최대 3배까지 올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에 달한다. 또 다음달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스쿨존이 들어가 주민의 주차난 가중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간을 말한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노상주차장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 마련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대안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이다. 현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지의 문제가 있다.
둘째,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8월 8곳 456면에 경찰청 교통안전심의가 끝났고 이달엔 159곳의 5천면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 확대는 어린이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셋째,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이다. 인천시는 주차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155곳 2만4천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시 스쿨존 주변 주차장 조성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확보는 부지 확보와 부지 매입 예산의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장을 일정 시간대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 개방은 별도의 주차장 확보없이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문제 등을 이유로 결정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개방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
이처럼 스쿨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의 문제는 어느 한 주체가 결정하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큰 것이 현실이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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