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성남 낙생지구 토지감정평가(감평)를 하면서 20년간 실거주한 토지를 농지 등으로 분류, 보상을 추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LH 성남판교사업본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일원 낙생지구 57만8천㎡에 대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LH는 이곳에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등 모두 4천291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내년 9월 착공, 오는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LH 성남판교사업본부는 다음달 중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금액안을 전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낙생지구 내 동원동 안골마을 29가구가 감평을 두고 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감평 관련, 대지기준 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LH 측은 농지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가구의 공부상(公簿上) 지목은 토지는 전ㆍ답 등 농지지만 지난 2001년 주민들이 직접 상수도 설치조건으로 성남시가 해당 농지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주민들은 소유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조성했지만, 비용문제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상수도 설치는 무산됐다.
상수도 미설치로 주민들이 건축한 주택은 시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고 주민들은 20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LH 측은 해당 가구 부지가 주거환경을 갖춰 일반대지와 같이 이용되고는 있지만, 공부상 지목으로는 농지에 해당하고 건축허가 당시 조건부였던 상수도가 미설치된 점을 고려, 대지기준으로 감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개발논의가 있기 전부터 안골마을에서 주거해 왔고.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수십 년간 농지가 아니라 대지기준으로 재산세를 냈는데 LH의 감평에서 농지로 평가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으로도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지난 2012년 12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상태에서 대지 기준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면, 보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LH 성남판교사업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아직 감평이 진행 중이다. 현재 농지와 대지 어떤 것으로도 결정된 건 없다”며 “다만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는 점과 건축 승인 당시 상수도 설치가 조건부였지만, 미설치한 상태로 위법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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